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파밀리아 사과맛
나. 제조 일자 : 2009. 07. 28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라벤다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242번지
사. 연락처 : 043-881-995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음성군 주민생활복지과((담당자 이재근, 043-871-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