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짱다리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6.15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소르빈산) 허용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광식품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장림동 390-1
사. 연락처 : 051)265-390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