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아로다이어트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09.7.15(2011.7.14까지)
다. 회 수 사 유 : 바실러스세레우스 기준700/G 검출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노일환 뉴웰스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순동 955-1
사. 연 락 처 : 063) 542-480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제시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