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 점검기간 : 2009. 9. 14 ~ 9. 18(5일간)
ꊲ 단속반 편성 운영
○ 합동점검반 : 2개반 4명(공무원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명)
○ 상설점검반 : 2개반 4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ꊳ 지도.점검대상
○ 성수식품(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가공업소
- 다류, 한과류, 벌꿀 등 선물셋트
○ 식품판매업소
- 성수식품 판매업소(가급적 대형 판매위주로 점검)
- 3,000㎡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시 점검대상인 이마트 제외),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
※ 재래시장내 식품취급업소 지도.계몽 병행 실시
- 기타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시 소분업소 지도.점검 병행
ꊴ 중점 지도.점검사항
○ 무허가, 무신고 제조 행위
○ 원재료 등 사용 원료의 적정여부
○ 표시.광고 위반 행위
○ 무허가, 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 유통기한의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 진열, 보존, 보관상태(냉장.냉동)등 위생적 취급여부
○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ꊵ 성수식품 수거검사 강화
○ 수거검사 건수 : 10건 이상
- 기타식품판매업소 점검시 수거검사 병행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시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은 반드시 수거검사 실시
○ 검사의뢰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 미생물과
○ 검사항목 : 식품공전에 의한 기준.규격에 의한 항목
ꊶ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