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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2015(2009.10.8.)호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식이섬유 등 32개 품목 중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및 신설

      나. 레시틴 등 5개 품목 중 유해물질 규격 신설

      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등 2품목 기능성 추가 신설

      라. 프로폴리스추출물 중 최종제품의 요건 개정


   3. 동 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청 공고 제2009-263호) .

     2. 규제영향분석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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