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한 뒤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1. 물기를 최대한 뺀 음식물쓰레기를
2. 비닐봉지, 종이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3.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및 상가에서는
반드시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4. 음식물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구 분 |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채소류 |
마른 마늘줄기, 고추대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곡 류 |
왕겨,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육 류 |
소․돼지․닭 등의 털(염소가죽) 및 뼈다귀(통뼈)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복어내장 |
기 타 (이물질) |
종이나 헝겊 등으로 포장된 차 티백, 비닐(봉지 등),
병뚜껑, 쇠붙이, 플라스틱,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수저, 유리조각, 금속류, 돌 등 |
음식물쓰레기 이외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비 고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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