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해제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해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곡물바게트 신라명과(유통기한 2009.11.23까지 ),
곡물바게트 bnco(유통기한 2009.10.16, 2009.11.23까지
오투밀브래드(유통기한 2009.10.7까지 ~ 2009.11.27까지)
미니곡물바게트(유통기한 2009.10.5일까지)
그래인바게트(유통기한 2009.10.15 ~2010.1.22일까지)
나. 유통 기한 : 위 유통기한 참조
다. 회수 사유 :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아마씨 사용한 제품 원료 사용(멀티몰트믹스)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신라명과
바. 영업자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0-1
사. 연락처 : 031-441-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