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가. 회수제품명 : 훈제치킨, 훈제돈족, 훈제칠면조(중량500g)
나. 유통기한 : 2009.10.25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세균수초과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풍 산
바. 영업자주소 :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341-6
사. 연락처 : 043-834-055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괴산군 민원과(담당자 장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