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영식품
나. 유통기한 : 2010.07.09
다. 회수사유 : 산가 기준초과(기준:2.0)4.2
라. 회수방법 : 신규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영식품 대표 송기창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명시 광명동 333-17
사. 연락처 : 02) 2681-1830, 011-4048-183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경기 광명시(보건위생과 담당자 심상면 ☏02-2680-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