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천비단 ( 제조기간 2007.8.~ 2008.08. 08까지 )
나. 유통 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
다. 회수 사유 : 유독 유해 물질검출
(신나밀데나필 검출 4.32mg/g)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지엔에프
바. 영업자주소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9-12번지
사. 연락처 : 032-611-1833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김인재) 032-625-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