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제도과-2170(2009.10.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75호, 2009.10.7)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제 · 개정고시 코너에서 동 고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