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숯불바베큐소스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 2. 3까지
다. 회수사유 : 첨가물 사용 허용기준 조과
1)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0.4g/kg[기준 : 0.2g이하/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JC푸드시스템
바. 영업자주소 :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산121-1
사. 연락처 : 043-834-929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괴산군(민원과 담당자 장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