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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권발급 관련 규정

  • 작성자
    유홍찬
    작성일
    2009년 11월 25일
    조회수
    2602
  • 담당부서
    여권팀
    전화번호
    810-7757
  • 첨부파일

【새해에는 여권발급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됩니다】


○ 본인 확인여부를 위하여 접수시 지문대조제를 실시합니다.

       (단 18세미만자는 제외)

☞ 여권 전자칩에는 지문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 훼손등으로 재발급시 잔여유효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5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조정됨.

 
○ 여권수수료 납부가 편리해집니다.
☞ 기존 현금납부에서 신용카드납부가 추가됨.
 
○ 여권 찾는 것 우편택배제 많은 이용바랍니다.

☞ 우체국을 통해 받을때 3,000원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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