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수입업체가 비식용(사료용) 제품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고추씨분말”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를 위반한 회수대상 제품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품 명 |
회수사유 |
회수방법 |
수입업체 (소재지) |
비고 |
고추씨분말 (수입용도 : 사료용) |
식품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유통·판매 |
영업자 직접회수 |
대신식품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 551-8 201호) 032-435-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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