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점검기간 : 2009. 10. 12~ 10. 21(6일간)
나. 점검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96개소
다. 점 검 반 : 2개반 4명(공무원 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라. 점검방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지도.검표에 의거 점검 마. 점검내용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신고한 식품유형외의 품목류 생산판매 여부 ○ 표시기준 적정여부 및 무신고 제품 원료 사용여부 ○ 자가품질검사 및 종사자 건강진단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등 바. 점검결과 : 위반업소 6개소
○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개소
○ 건강진단 미필 4개소
사. 조치사항 :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20만원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