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조사팀의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등(기구·용기)을 판매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노마드의 ‘머그컵 등 4종’ 제품은 회수대상 제품으로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품 명 |
회수사유 |
회수방법 |
수입업체 (소재지) |
비고 |
머그컵 유리차컵 포크세트 플라스틱컵 (식품유형:기구·용기)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유통·판매 |
영업자 직접회수 |
주식회사 노마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4-3 데코스포텔 204호) 031-438-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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