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피홀릭알파/기타가공품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무표시(제조일로부터 1년)
다. 회수사유 : 항우울제로 쓰이는 의약품성분(플루옥세틴) 및 발기부전치료유사물질(아미노타다라필] 검출
1) 플루옥세틴 : 0.7mg/g[기준 : 불검출]
2) 아미노타다라필 : 6.8mg/g[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성진예스위캔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801-6번지
사. 연락처 : 055-745-1020(010-6565-6699)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사회위생과 담당자 이종효 ☏ 055-749-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