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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을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61호, 2009.10.21)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코너에서 동 고시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 일부 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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