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통지된 제품에 대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정정 통보되어 회수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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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과일맛 종합제리(캔디류)
나. 유통기한 : 2010.06.05까지
다. 회수사유 : 허용외 타르색소(적색2호)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보성식품 박순의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135-2
사. 연락처 : 043-260-665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북 청원군청 사회복지과 위생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