ꏅ 점검업소 : 농가식품 등 9개소( 폐문 2개소 포함) ꏅ 점검기간 : 2009. 11. 3 ~ 2009. 11. 6(3일간) ꏅ 점검반 : 1개반 2명(보건7급 장희아외 1명) ꏅ 중점 점검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등 적정성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사항 및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병행 실시 : 3개소 ○ 기계․기구류 사용업소 위생관리 점검 병행 실시 : 2개소
ꏅ 점검결과 : 위반업소 1개소(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개소)
ꏅ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지도점검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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