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칼로리를줄인웰빙드레싱싸우전드아일랜드
- 칼로리를줄인웰빙드레싱어니언
나. 유통기한 : 2009.11.20~2010.03.23까지 (6회 제조)
(2009.11.20,2009.12.18,2010.01.16,2010,01,23,2010.02.27,2010.03.2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산화방지제 기준초과
라. 회수 방법 : 거래처별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방푸드마스타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630-5번지
사. 연락처 : 043-877-207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