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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1일자로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중 심해성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 등에 대한 메틸수은 기준(1.0mg/kg이하)의 시행일(2009.12.01)이 도래함을 알려드리오니 동 기준의 시행일자를 준수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55호(06.12.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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