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품1호 고추가루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9.30까지, 2010.10.05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사항보다 초과하여 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일등농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198-2
사. 연 락 처 : 031-324-223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용인시(담당자 복지위생과 은서진 031-324-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