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토막갈치
나. 유통기한 : 2010. 9.25.
다. 회수사유 : 검사부적합(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박 정 희 (영어조합법인정품수산)
바. 영업자주소 : 제주시 도두1동 2617-5
사. 연락처 : 064)723-390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제주시청 (담당자 위생관리과 이인옥)
☏ 064)728-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