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조제품 : 미와선, 아리타운
- 판매제품 : 새벽아침플러스, 자이르, 지토스, 지토스골드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09년 7월이후 생산 전제품
(제조일로부터2년)
다. 회수사유 : 대황, 포황,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 익 현 (푸드월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96-32성도파인힐 아파트 상가 102호
사. 연락처 : 051)625-0761
아. 그 밖에 사항 : 위생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청 (담당자 환경위생과 윤여양)
☏ 051)607-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