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푸른마을 창란젓, 푸른마을 웰빙창란젓
나. 제조일자 : 2008.9.26-2009.9.17
다. 회수사유 : 수입이 금지된 것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토종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0-10
사. 연락처 : 032-812-277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생과((담당자 김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