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제1항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
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마련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소위 미끼상품)제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어린이 기호식품 구입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