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동주택 종합지원 계획]에 따른 신청 접수 안내
-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대상 : 하자보수 책임기간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 지원내용 : 도로 및 보안등, 공동주택(색채그래픽) 도색,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1개 단지에 최대 1,800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10. 2. 3.(수) ~ 2010. 3. 3.(수)
○ 접 수 : 건축과 주택팀 방문접수
○ 문 의 : 연수구청 건축과 (Tel. 810-7746)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