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숙성홍어회(250g]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유통기한 : 2010.01.19까지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수은 : 2.2mg/kg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산홍어(주)
바. 영업자주소 : 전남 나주시 영산동 272-2
사. 연락처 : 061-334-030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청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희성 ☏061-339-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