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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10년 1월 19일
    조회수
    2022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숙성홍어회(250g]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유통기한 : 2010.01.19까지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수은 : 2.2mg/kg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산홍어(주)

 바. 영업자주소 : 전남 나주시 영산동 272-2

 사. 연락처 : 061-334-0305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청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희성 ☏061-33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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