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진미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 06. 13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서준유통
바. 영업자주소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2-6
사. 연락처 : 02-817-009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동작구청 보건위생과(담당자 안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