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애인오미자청
나. 제 조 일 자 : 2011.01.06
다. 회 수 사 유 : 세균수(CFU/ml]기준초과
(기준 1ml당/100이하, 검사결과 110,000)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안광철 [한아름농원)
바.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666-1번지
사. 연 락 처 : 054-553-332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북도 문경시(주민생활복지과 담당자 조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