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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

  • 작성자
    전지현
    작성일
    2010년 2월 12일
    조회수
    2065
  •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전화번호
    810-7413
  • 첨부파일
 

 

올 겨울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의무화”


  올 겨울도 집, 점포, 학교 앞 도로에 내린 눈은 집 주인(관리자, 점유자)이나, 점포주가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6. 12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 올 겨울 집, 점포, 학교 앞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은 직접 제설함으로 Safe Yeonsu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설 책임 순위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순

▶ 제설 시기는?

  - 주간에 내린눈은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제설 범위는?

  - 보도의 경우 당해건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보도 전체)

  - 이면도로(폭 12m 미만) 및 보행자도로의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가 우리모두의 통행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요구됩니다.


※ 관련부서 : 연수구청 재난안전관리과(☎810-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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