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혜
나. 유통기한 : 2010.01.22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생산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 미 자
바. 영업자주소 : 경남 김해시 삼정동 650-9
사. 연 락 처 : 017-576-415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김해시청 위생과 담당자 박봉혁【☎055】330-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