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조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하동녹차참창젓
나. 유통기한 : 유통중인 전제품
(최근생산일자 : 09년12월25일 -유통기한 180일)
다. 회수사유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명가식품
바. 영업자주소 :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401-18
사. 연락처 : 055-247-3729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남 창원시 위생과(055-212-2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