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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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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 안내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1. 목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2.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
      (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3. 대여규모 및 조건

융     자     조     건

융자기관

대여제외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대여를 받을 자(보증인)는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 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보증) 불가


    4. 제출 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0. 3.22(월)~4.9(금)까지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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