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3. 대여규모 및 조건
융 자 조 건 |
융자기관 |
대여제외 | ||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고정금리 연 3.0% |
5년 균등 분할 상환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 대여를 받을 자(보증인)는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 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보증) 불가 |
4. 제출 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0. 3.22(월)~4.9(금)까지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