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중국수출용 “박카스”(245㎖)
나. 유통기한 : 2010. 3. 27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중국수출용 박카스 국내유통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아제약(주)달성공장
바. 영업자주소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40
사. 연락처 : 053) 610-05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담당자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