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틴틴곰이랑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 2010.12.2까지(2009.12.3)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삭카린나트륨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훼미리식품(주), 대표-이종훈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249-3
사. 연락처 : 063)212-1707, 011-9648-3750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 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자 환경청소과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