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및 회수사유
제품명 |
제조 일자 |
부적합내용 |
소꼬리곰탕 기타가공품/멸균/통.병조림 |
2010. 03.05 |
일반세균 3,700/g (기준:음성) |
고려참소갈비탕 식육가공품/멸균/통.병조림 |
2010. 02.24 |
일반세균 760,000/g (기준:음성) |
○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고려상사
○ 영업자주소 :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112-1
○ 연락처 : 041-867-8182
○ 담당자 : 대표 송정수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