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몽고진간장 900㎖
나. 유통기한 : 2010. 09. 04일 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유통기한 2011.9.30일 상표 표기내용 변경전제품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사용한 전제품회수 예정)
마. 회수영업자 : 몽고장유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00
사. 연락처 : 032-673-341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천시 위생과 (☏032-625-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