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지도ㆍ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차(상반기) : 2010. 5. 10 ~ 5. 31
- 2차(하반기) : 2010. 10. 11 ~ 10. 29
○ 의무대상시설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다량배출사업장 등
○ 관련규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점검내용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집 장소, 용기 확보 여부 및 설치 적정성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ㆍ보관ㆍ운반 등 적정 여부
- 폐기물의 재활용가능자원과의 혼합배출 여부
-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적정처리 여부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집 안내ㆍ계도 실시 여부
○ 조치사항
-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이행명령 조치(3개월 이내)
- 이행명령 이행여부 확인 후 미이행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