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기손만두
나. 유 통 기 한 : 2010.10.20
다. 회수사유 : 이물(금속류) 혼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영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심곡동 279-8 (1,2층)
사. 연 락 처 : 032-568-167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위생과 담당자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