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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4월 12일
    조회수
    2016
  • 담당부서
    유통식품관리팀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란다(과자)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오란다 (2010. 8. 23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산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서울제과

 바. 영업자주소 :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635-2번지

 사. 연락처 : 031-988-4551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포시청 김포시보건소 
          (담당자 식품안전담당자 심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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