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란다(과자)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오란다 (2010. 8. 23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산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서울제과
바. 영업자주소 :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635-2번지
사. 연락처 : 031-988-455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