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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배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 작성자
    이미숙
    작성일
    2010년 4월 23일
    조회수
    2719
  • 담당부서
    재활용팀
    전화번호
    810-7317
  • 첨부파일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생활쓰레기!  재활용이 먼저입니다”


배출 및 수거시간(공동주택 제외) : 화요일 저녁8시부터 새벽(2시까지)배출후, 수요일 새벽에 수거

◎ 배출 방법 : 재활용품만 이물질을 제거하여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 마대 등에 담아 문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재활용 불가능 품목

 품     목

배출 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

 봉투류, 포장지 등

 이물질(철핀,코팅)제거후 물기에 젖지 않게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기타 이물질이 섞인 경우

종이팩류

 우유팩, 주tm팩 등

 종이팩을 헹구고 펼쳐서 말린후 배출

 

고철류

 고철, 알미늄, 양은, 스텐,

 철판 등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고무,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병  류

 맥주, 소주, 음류수, 드링크   병류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 보증금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에서

   환불(20 ~ 300원)

   유리병(소주, 맥주, 음료)은 소매점 등에서

   그업소의 판매제품에 한하여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화장품병, 식기류, 도자기류,   거울, 깨진 유리 등

캔  류

 알미늄캔, 철캔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에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부탄가스통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담배꽁초,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플라스틱류

 PET,PVC,PE,PP,PS,PSP   재질의 용기․포장지

(페트병,세제용기, 우유병,

음료수병, 스티로폼 식품 포장용기등)

 스티로폼완충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또는 은박지, 팹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 한 후 배출

완구, 전화기. 비디오테이프,,

 옷걸이, 전자제품 등 재질혼   합제품 등, 음식물 등 이물질

 이 묻어 있거나 코팅된 스티   로폼

비닐류

 분리배출 표시되어 있는 과자,   라면, 세제   봉지류, 음식료품   포장 봉지

 이물질 제거후 투명한 봉투에 차곡차곡 담아   배출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스티로폼

 

- 이물질,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배출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신제품 구입처에서 기존제품(※ 다른 제조    업자, 수입제품 포함)과 포장재를 무상 회수     토록 의무화됨

 

폐건전지

손목시계에 사용되는 전지 : 수은   지(NR, MR),산화은전지(SR),

충전용 전지 : 니켈, 카드뮴전지

- 수은전지,산화은전지는 판매소를 통하여

  역회수

- 기타전지는 공동주택, 동사무소, 대형마트,       초.중,고등학교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기타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분리배출)

폐형광등

 직관형, 환형(원형), 기타형   (안정기 내장형, 콤팩트형)

- 공동주택, 동주민자치센터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백열등, 각종 전구류는 황색   봉투에 넣어서 배출

폐의류

 관내 비치된 의류수거함은 개인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수거하므로, 의류수거함 철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의류는 사업장폐기물(황색봉투)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황색봉투판매처 -> 슈퍼등 종량제봉투판매업소)

  ○ 문  의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81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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