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능력판정 안내◆
○ 제도 안내
201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선내용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1항의 2 '질병 부상자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4호 근로능력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도 개선에 따라 모든 병,의원(한의원 제외)에서는 수급권자가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읍, 면,동 제출용)을 요청할 경우 의학적 평가기준에 맞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으로 발급하여야하며, 군 구의 통합조사 담당공무원은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면담 또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붙임
제도 시행초기 일부 병,의원의 진단서 발급 혼선으로 인해 수급권자의 피해 민원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붙임1)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안내, 붙임2) 의학적평가기준(2010.03.04 개정)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810-7288,7692 (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