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천 비
나. 유통 기한 : 2011.02.10
다. 회수 사유 : 무표시 원료 사용/무신고 제품
-한글무표시 원료인 아토피성 질환,통증ㆍ염증특효물질을
공급받아 액상추출차 ‘천비’(무신고제품)를 제조ㆍ판매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네오(NEO)고려홍삼
바. 영업자주소 :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358-8
사. 연락처 : 010-2425-7489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김숙자) 031-610-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