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미노화이바[혼합음료)
나. 유 통 기 한 : 2012. 3. 5일
다. 회 수 사 유 : 일반세균수 기준초과
( 기준 : 100이하(㎖ 당). 검사결과 : 53,000)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남메딕스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천시 오수동 251번지
사. 연 락 처 : 054 - 336 - 088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담당자 : 이 준 연 ☎ 054 - 330 - 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