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청녹차(침출차)
나. 제조일자 : 2009. 6. 30 ~ 2010. 3.24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제품(무신고제품)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윤은영
바. 영업자주소 :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4-3 디아뜨 갤러리 3차 A동 1102호
사. 연락처 : 010-2274-627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천시 위생과(담당자 장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