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옛고을참맛기름
나. 유통기한 : 2011. 4. 9.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 2.7검출 (기준 : 2.0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더브러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6-3
사. 연 락 처 : 032-471-426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