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빠르고 안전한 우측보행
□ 인천광역시는 보행자 안전․편의 및 글로벌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좌측통행 원칙이 7월 1일부터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ㅇ 공공청사, 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물과 다중이용 교통시설인 지하철, 인천종합터미널 시설에 대해 에스컬레이터, 계단 및 통로, 환승통로 안내표지 등을 우측보행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우측보행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보행방법 등 우측보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홍보기간(‘10. 4. 15~6. 30)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 보행문화 개선 - 우측보행 】
ㅇ(보행자와 보행자)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
ㅇ(차량과 보행자 통행)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 현재의 좌측통행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ㅇ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21년 조선 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개정)(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하여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롯되었다.
ㅇ 이후 1946년 미군정은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하였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두었고, 우리 정부는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ㅇ 도로교통법의 동 규정은 엄격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지만, 이를 보도와 차도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하여 관습적으로 좌측통행의 원칙이 굳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좌측통행 보행문화는 교통사고에 노출우려가 크고, 보행자 심리적 부담증가하고, 공항․지하철역 게이트․건물 회전문․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연구 되었고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따라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교통안전․심리적 안정감․보행편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① (교통안전) 차량과 보행자간 비대면 통행이 대면통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20% 감소
② (인체심리) 생체반응 특성실험결과(정신부하, 눈동자 추적 등) 우측통행시 심리적 부담 감소(13~18%)
③ (보행편의)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이 우측통행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 우측통행으로 전환시 보행속도 증가(1.2~1.7배), 충돌 횟수 감소(7~24%), 보행밀도 감소(19~58%)하는 것으로 분석(보행시뮬레이션 분석)
ㅇ 또한, 미국․캐나다․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측통행이 국제관행 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사회에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1921년 조선총독부령 142호 도로취체규칙에 의해 도입된 좌측통행 원칙은 약 90년 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