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갈치젓갈
나. 제 조 일 : 2007. 1. 3경부터 2010. 2. 25경까지
다. 회수사유 : 영업신고없이 식품을 제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우수산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감천동 353-2
사. 연락처 : 051)262-035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이은경)